부산대병원,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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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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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집단적 행동 강력대응키로 방침결정

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4월27일 노조의 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두고 국립대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유감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근거없는 소문을 마치 기정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 병원장은 2013년 11월1일 이사들과 논의한 후 기관장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의 2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됐으며 합법적인 건축공사의 허가, 적정선의 공사비를 이룰 수 있어 최소한 600억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고 불법과 편법을 막고 법률적 보강을 했다.

2010~2012년 자료로 2014년 38개 방만경영 중점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됐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5년 공무원 보수와 같은 동결 또는 삭감 조정 없이 타 국립대병원과의 차별화에도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노조전임자의 행태는 '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노조의 병원장 흠집내기와 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노조의 이러한 언론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이 조합원과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 사항도 아니면서 마치 언론을 이용한 자신들의 명분 세우기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향 후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저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강력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밝혔다.

의사회 교부금에 관한 참고내용

교부금이란 의사회에서 산하 특별분회(대학병원)로 부터 교수, 전공의들의 회비를 수납받은 후 수납된 총회비에서 특별분회로 회비납부 회원 수에 따라 일정액, 월 약 50만원(연 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1회 지원해주는 것이다.

특별분회 교부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 후 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의사회 회칙이나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특별분회 회장(대학병원장)의 책임 하에 회원들을 위해 운용,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의사회의 답변도 격려금으로 관례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교수들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위한 제활동이나 병원발전을 위한 용도로 역대병원장의 책임 하에 지출을 했다.

관례적으로 비서들이 인수인계(전임병원장 여비서에서 현 병원장 여비서에게 최초 인수인계)를 받아 비서들이 관리했으며 이는 병원예산상의 공금이 아니다.

실제로 본원에는 설날과 추석에 원로교수들의 명절선물, 양산병원의 경조사, 젊은 임상교수의 외국유학 격려금, 전공의모임격려금, 직원 체육대회 격려 등에 사용됐고 병원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

역대 부산대학교병원장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사회의 여러 대학병원 특별분회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해 5천억~6천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약 50만원  정도의 교부금에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노조전임자의 행태는 '법적으로 정당한가?'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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