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업무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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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업무범위 확대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2.24 08: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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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기존의 신체장애 외에 정신장애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사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하던 것을 차등 부과한다.

정부는 2월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실제 활동영역을 반영해 확대했다. 기존의 신체장애 외에 정신장애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 등을 반영하고 작업요법 관련 재활치료업무를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업무 등이 법적인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또 종전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폐업신고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각 회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40만원으로 차등한다. 또 보건소의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종전에는 1회 10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1회 80만원, 2회 90만원, 3회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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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al 2015-04-24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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