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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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5.08.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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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6일 생활능력이 없는 진폐환자를 상대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폐증 증상을 갖고 있으나 정밀진단 결과 의증환자로 판정돼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기능 저하와 저항력 감퇴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재가(在家) 진폐환자 등이다.

대상자는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와 그 배우자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으로 이미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진폐환자 수는 약 1천200명으로 단체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최대 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진폐 재해자 협의회 전남지회(☏ 061-374-751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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