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진폐증 증상을 갖고 있으나 정밀진단 결과 의증환자로 판정돼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기능 저하와 저항력 감퇴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재가(在家) 진폐환자 등이다.
대상자는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와 그 배우자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으로 이미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진폐환자 수는 약 1천200명으로 단체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최대 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진폐 재해자 협의회 전남지회(☏ 061-374-751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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