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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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정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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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용어 재정비로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장 손명세)은 10월21일부터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를 일괄정비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해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방암학회 등 전문가들은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항목은 40개 암종별 총 1천84개 항암요법 및 일반원칙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한편, 심평원은 대한암학회 등 관련학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용어 정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22일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용어정비 추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청취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용어정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대내·외 수용성 제고는 물론, 현장업무에 적용이 용이한 높은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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