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괴감 빠진 요양병원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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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 빠진 요양병원을 구하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9.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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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 주문
협회, 정체성 확립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점사업 추진
▲ 윤해영 회장
“이럴 수는 없다. 마치 거대한 세력이 요양병원을 없애고자 온갖 규제를 만들어 내는 듯한 인상이다”

한 요양병원장의 흥분된 목소리는 현재 불법집단의 온상으로 비추는 매스컴에 대한 거센 항의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순기능은 평가절하하고 일부 사무장병원 사례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이행만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더욱 절망적인 분위기로 몰고 간다. 협회는 지난 8월 워크숍을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해영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9월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방안 및 획일적 기준 적용과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돼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회원들의 울분을 토로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인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큰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 등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윤 회장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요양의 개념 자체를 선진화시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요양시설과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저수가 개선과 간병비 현물급여의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역점사업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해 미국 AMDA와 협약을 맺고, 완화요법 실용지침을 번역해 추계 학술세미나 때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이상의 암환자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협회는 9월25일 백범기념관에서 ‘위기의 요양병원 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 △요양병원 의료정책 현황 △수가체계 개선방향 △회복기병원 도입 문제 △화재안전 △당직의료인 규정 등을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활발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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