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 요양병원 394명 검거,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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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개 요양병원 394명 검거, 11명 구속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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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결과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천265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의료인 가운데는 의사 및 한의사가 112명, 간호사가 9명, 약사 등 기타 13명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전남・지수대) 등이 있다.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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