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세부운용지침 마련 시행
연간 보험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과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 가격 미만 품목,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약 등은 '사용량-약값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월29일 밝혔다.
퇴장방지약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을 꺼리는 약품이다.
건보공단은 또 사용량-약값 협상의 유형을 4개에서 3개(유형가-유형나-유형다)로 줄이고, 각 유형의 협상대상 약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에 약값이 깎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제약사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됐을 때 재협상 절차와 협상지연에 따른 보험재정추가 지출분을 환수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사용량-약값 연동제도는 보험적용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서 보험재정을 압박할 때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벌여 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총 37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벌여 이 가운데 344개 품목의 가격을 낮췄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천452억원가량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