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부대사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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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부대사업과 무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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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 2곳 불과.. 부대사업 확대는 형평성 도모 차원
대형병원 80%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6월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행정예고 후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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