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병협과 의협등에 관련 제품 사용시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구례 소재 한 의원에서 관절기능개선제(주사제) 치료를 받은 환자 5명에서 부종과 발적, 백혈구 상승 등의 이상반응 집단발생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중앙조사단을 구성, 27일 현지에 파견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구례에서 관절기능개선제인 주사제 유니힐론디스포주를 슬관절내에 맞은 환자 6명 중 5명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26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잠복기가 2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짧은 점으로 미뤄 균독소 또는 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발생이 집단으로 발생한 점을 보면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측의 설명이다.
상세 추가조사는 중앙조사단이 맡아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식의약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품 전량을 수거, 검사하고 동일 lot번호 의약품 구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해 유사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약품사용 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개발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식의약청과 복지부에 보고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자문단 긴급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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