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변경
상태바
일부 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변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 개최
수련병원 실태조사 실시 계획 의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월10일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8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박상근 위원장(병협 회장)과 오병희·왕규창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9명의 병원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 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안건심의에선 먼저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병리과의 경우 현행 N-2에서 N-3으로, 가정의학과는 N×4에서 (N-1)×4로 변경키로 협의했다.

또한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수련병원 지정요건이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행 방침중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지도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져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 이후 수련병원 근무를 시작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현행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기준(1년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을 10개월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으로 완화키로 했다.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은 일부과목의 특성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현행 '1회 2월 이상 6월 이내'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방침에 적합한 동남권원자력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신규지정 신청을 인정해 232개 병원, 36개 기관 총 268 개소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신규 신청한 국제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법적검토와 의대부속병원 요건 충족여부를 조건부로 지정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2014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8월4일(월)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23일(토)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26일(화) 면접을 거쳐 8월27일(수)에 합격자발표가 이루어진다.

2015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5년 1월22일(목)~2월2일(월), 후기모집은 2015년 2월3일(화)~2월9일(월), 추가모집은 2월23일(월)~27일(금)까지 실시된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4년 11월24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1일(월)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14일(일) 필기시험, 12월16일 면접을 거쳐 18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후기모집은 2014년 12월19일(금)~22일(월), 추가모집은 2015년 1월2일(금)~9일(금)까지 진행된다.

2015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12개 과목(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핵의학과)이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됐음이 보고됐고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한편 향후 전공의 정원감축 기본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 배출인원인 3천200명 수준으로 4년간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큰 틀에서 수도권․지방간 균형유지(62:38) 원칙을 가급적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과목별 정원(안)은 정원감축 목표기간까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10% 감원, 그 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과목 등으로 구분해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