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급 토요진료 가산 정식 건의
상태바
병협, 병원급 토요진료 가산 정식 건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3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현재 의원과 약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토요진료 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병원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병원만 토요가산에서 제외되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진료 가산제가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강제 시행된 대형병원에 우선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과 약국에 한해 시행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건비 등 운영 부담으로 인해 토요진료를 시행하지 않게 될 경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병원의 토요진료 확대가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증환자가 토요일 외래진료 대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병원의 토요진료가 없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병협은 또한 가장 많은 의료 종사자를 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가산을 인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토요일 오전과 오후 진료에 대해 각각 다른 수가가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요일 오후 진료에 한해서는 진찰료의 일정부분에 대한 가산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오전 진료는 가산이 전혀 없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병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성을 위해 토요진료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는 토요가산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