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늦게 주는게 '불법 리베이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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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늦게 주는게 '불법 리베이트'인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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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결제기일 의무 법제화…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병협, “지나친 확대해석 및 무리한 강행에 반대”
국회에서 의료와 관련한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무리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국회에서 의약품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발의)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가 제약업계와의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선언'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무리한 법제화가 강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재차 강조한 것.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특히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과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유도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이를 리베이트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병원협회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병원들은 우대할인을 받기 위해 3개월 내에 약품대금을 조기 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어려운 병원의 경우 약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 같은 무리한 법 개정은 경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원협회는 대다수 의약품 거래의 경우 상호 양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월6일 간담회에서 공동 TF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후 후속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법화를 강행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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