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법제화,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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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법제화, 신중한 접근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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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여건조성, 용어정리, 행위유형화 작업 우선돼야
병원협회·국회보건환경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제화 추진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4월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성공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서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와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 홍영선 교수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맞춰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 모델을 찾아보고 그 구현 방법을 논의하고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서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에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국민의 경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도로 왜곡될 위험이 농후한 만큼 법률 제정은 시기상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료수가 인상요구와 연계해 '존엄사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이사 또한 홍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며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에 고도의 생명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충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용어가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했던 부분이 있던 만큼 종교인, 법학자, 의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군의 의견을 융합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대학에서도 죽음의학(Thanatologic Medicine)을 생명의학의 한 파트너로 교육해야 하며, 특히 말기환자와 PVS(장기식물인간상태)환자를 구별하고 연명치료 중단에서 중단할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생각해야 하는 이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법원에 의존하는 형태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과 진정으로 환자의 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원목자, 생명윤리학자, 사회복지가 등이 중심이 된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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