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중재제도’ 의료인 이해·참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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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중재제도’ 의료인 이해·참여 제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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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병원협회 전국 권역별 설명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공동으로 권역별 조정ㆍ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천697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원무 법무 총무 적정진료실 고객상담실 등)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조정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으로 나눠 개최된다.

서울ㆍ수도권ㆍ강원 지역 대상 설명회는 3월28일(목) 오후 1시 부터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어 △4.10(수) 부산(인제대해운대백병원 본관 강당) △4.23(화) 광주(전남대치과병원 평강홀) △5.9(목) 대구(계명대동산의료원 별관 강당) △5.22(수) 대전 설명회(건양대병원 암센터 강당)가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료중재원 현황 및 의료분쟁법’(류수생, 의료중재원 사무국장), ‘조정절차 참여의 이점 및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장수태, 의료중재원 사업지원팀장)에 대해 강의하고,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 제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중재원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 

지난해 4월9일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올 3월15일까지 피신청인의 참여율은 39.5%에 그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추호경 원장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조정제도와는 별개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분담 등에 대한 반발, 의료기관에서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회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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