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사 재평가 실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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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사 재평가 실시' 규정 마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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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도 운영 효율화 차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준회원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회원사 관리운영 규칙'을 개정해 준회원사 재평가 및 회원수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준회원사 관리운영 규칙은 자격심의 조항(7조)에 “병협 사업위원회는 일정기간 준회원사의 사업성격 및 상황변화, 회무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GO 자격을 재평가 심의하고 적정수로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준회원사 자격 심의 사항은 △병협 목적 사업에 부합 △업종별 외형 규모(직원수, 연매출액, 자본금) 일정 수준 △관련사업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품질, 기술력 등의 경쟁력과 신인도가 높고 발전가능성 여부 등으로 사업위원회가 준회원사의 병협 사업 참여 범위, 방법, 절차, 협력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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