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료특례는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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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료특례는 제외돼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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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행정안전위 및 지식경제위 등에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관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 허용 등의 특례는 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3월 25일 의료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 의협은 의료특구의 지정 등(안 제192조)에서 의료특구 지정ㆍ고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의료특구 지정을 남발할 개연성이 높고 이로 말미암아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 제192조의3)에 따른 상법 상 회사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외국인 설립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촉발제가 되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왜곡하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의 신청을 통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의료의 양극화 및 상업화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상업적인 광고의 범람으로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려 국민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위축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에 관한 특례(안 제342조의8) 및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안 제342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병원감염예방 등은 물론 비상진료체계,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의 지나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 확대보다는 정부에 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관련해선 의협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의사와 외국 의사간의 원격의료지원 허용(안 제23조의6)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조차 원격의료 관련 법체계가 미비되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의료 허용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외국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국가 간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허용(안 제23조의2 제2항)과 관련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의료인간 상호면허인정(MRA)이 체결된 국가가 전무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이유로 FTA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의 내국인 진료 및 조제 등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 제공은 물론 국부 유출 및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특례인정(안 제27조의 7)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정착하고 더불어 세계적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및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서 외국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인 특례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적용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의료관계법을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의 세계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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