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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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 제기
  • 병원신문
  • 승인 2010.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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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국회 경제분야 질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여 복지와 재정을 연계하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보건복지위, 강동을)는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 의지에 따른 복지예산 정책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가율을 둔화되고, 복지선진국의 복지수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누진적 과세, 비건강산업,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저항없는 국민적 합의의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책과 관련 윤 의원은 3단계 사회안전망은 구축 등 복지설계는 긍정적이나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5대 보험 미가입자, 납부 예외자 등을 비롯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개선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해결의 길은 복지재원 확충으로 특히 빈곤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통일비용(통일세)이라는 기본적인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 부담이 앞으로 심각하게 정부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와 복지가 상생하는 강한 사회를 강조한 윤 의원은 복지분야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이나 보육, 교육, 질병 등 보건의료 부분에서 무상에 가까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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