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제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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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 복지위 통과
  • 박해성
  • 승인 2010.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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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 참여…요양·정신병원만 의무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갖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 직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것.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인증제의 연내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는 인증제추진단이 마련한 기준을 연계해 기존의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과 국회 동의하에 의료기관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담기관 위탁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정책심의 △요양·정신병원의 인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던 수련병원의 인증 참여 의무화는 제도 운영 1주기가 끝나는 4년 후 수련병원의 신청 상황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인증대상으로 하며, 인증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위촉시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지정키로 했다.

인증제와 관련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우선 요양·정신병원만을 의무대상으로 시행 후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시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며 “수련병원이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인증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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