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 장애등급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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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장애등급 하향조정
  • 최관식
  • 승인 2010.06.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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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7년 4월 이후 장애등급 심사결과 하향조정 비율 36.7%
장애등급 심사 결과 3명 중 1명 이상의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장애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상의 장애상태가 상이’(74.3%)하거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14.0%)으로 법령에 맞지 않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증, 시력저하에 대해 3일간 진료하고 항혈전제 처방 후 뇌병변 장애2급으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급외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또 신장장애의 경우 혈액투석 이력이 필요한데 탈장을 바탕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내린 사례 등이 있었으며, 아울러 시력이 0.15이면 시각장애5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1급으로 판정된 사례 등 많은 부적절한 판정에 대해 등급하향 등의 조정이 이뤄졌다.

올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했으며, 오는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률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하며, 장애등급을 평가받는 장애인과 이를 진단하는 의사간 인간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7월부터 장애인연금),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1∼3급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전액 면제, 보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료비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등의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유선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요금 할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민간분야로부터의 지원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모든 장애인복지 혜택의 시발점이 되는 장애인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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