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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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환영’
  • 김완배
  • 승인 2010.05.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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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개정안 법안소위 의결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과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병원회는 10일 제23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의료인 폭력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 등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지만,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를 거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행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병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속 하위법령에서 폭력행이에 대한 명확한 벌칙조항이 뒷받침돼야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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