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신입생 의대 전체 정원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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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신입생 의대 전체 정원내 선발
  • 윤종원
  • 승인 2010.03.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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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기존의대에서 1명씩만 줄여도 가능...의사수 안 늘것
국방부는 설립을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의 신입생을 의대 전체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25일 "군이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 의대 정원 내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간 40명의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점진적으로 600명의 군의관을 확보할 방침이다. 의학원을 졸업하면 군의관으로 임관, 수련 5년 과정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 등 모두 15년을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현재 국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41개로 정원은 3천여명이며, 정원외입학자까지 합하면 매년 3천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정원 40명을 의대 전체 정원 내에서 선발하면,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그만큼 줄여야 해 기존 의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41개 의대에서 1명씩만 줄여도 가능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지 모르지만 전체 의대 입학생 정원은 변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범위에서 할 것인지, 순증할 것인지 문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정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무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병사 계급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복무 단축에 따라 일각에서는 병장 계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부는 계급별로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 등이 있는데 현재 이런 방안을 포함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신병교육 기간 연장 ▲유급지원병제 개선 ▲외출외박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4~5월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방개혁법에 따라 전체 정원의 70%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국방문민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꺼번에 조정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70%라는 비율 조정을 위한 법안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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