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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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제도 개선 필요하다”
  • 박해성
  • 승인 2010.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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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유·범위·기준 마련돼야

태아 및 임부의 생명, 건강,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 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엄격한 적용방법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공주교대 의료윤리학과 장동익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는 대체로 치료적 사유를 기술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태아에 관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태아 발달 과정에 따른 낙태 제한조항이 없고, 사회적응 사유에 관한 기술이 전무하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중증기형의 가능성을 가진 태아와 출생 직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태아, 미성년자의 임신, 미혼자의 임신 등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 자리에서 각 계의 전문가들은 인공임신중절의 합리적 허용범위와 절차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한해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가 35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약 85%가 현행법 상 불법”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산모나 의사 모두가 원치 않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현행의 모자보건법 상에는 모체 측 사유는 잘 반영돼 있으나 태아 측의 사유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회에 구성된 TF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중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것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임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변창우 변호사는 “현재 임공임신중절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법률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고 소극적인 형벌권이 행사돼 왔다”고 지적하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공식적인 상담절차를 도입하고 모자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절대적인 낙태건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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