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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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않기로 합의
  • 최관식
  • 승인 2009.10.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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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배제, 한-미 FTA 비해 다소 완화
한-EU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처럼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 협정문이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했고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하는 한편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즉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됐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됐으나, 한-미 FTA 당시 합의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한-EU FTA 협정문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10월 27일(火)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에서 업계, 연구기관, 정부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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