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상태바
리베이트, 약가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 박해성
  • 승인 2009.08.3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경쟁 유도해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소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 손명세)는 31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차 보건산업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형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리베이트 문제는 보험약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현행의 약가정책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고 가격경쟁으로 보험약가를 인하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하게 되면 복제약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간의 경쟁으로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마케팅을 가장한 불법적 리베이트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협의해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약제비를 증가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을 후퇴시키는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고시가상환제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송 위원장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은 종전 고시가제도 하에서 의약품가격인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의약품 공급자간의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것.

이에 고시가상환제로 약가제도를 환원하게 되면 가격경쟁으로 인한 약가 인하로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저가구매 노력에 따른 약가마진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 노력으로 인정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시대로 인한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고, 모든 거래약가 상황을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고시가상환제로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약가제도 개선 외에도 △전시를 포함한 광고비와 리베이트를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규정을 재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보건정책국장은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