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히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목적에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 보호 의무도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해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피해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FTA 활용을 전담 지원하는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무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무역의 성장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무역박물관 설립 방안도 제시됐다.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무역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역실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절박하다"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10월중 수립할 "무역거래 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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