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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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크게 확대
  • 최관식
  • 승인 2009.06.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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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틀니, 초음파, 치석제거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2013년까지 진료비 부담이 크고 대상이 많은 비급여 항목, 즉 초음파진단과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이 급여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를 2010년부터 확대키로 했다. 다만 추계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마련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 후 시행키로 했다.

또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도 오는 12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며 노인틀니도 2012년부터 보험적용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 2013년부터 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검사도 2013년부터 보험적용을 목표로 보험급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진료비 부담이 큰 만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을 앞두고 재논의키로 했다.

보장성 신규 확대규모는 5년간 총 3조 1천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은 5년 평균 1.2%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누적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재정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분과 지출절감액, 누적적립금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하고, 복제약의 약가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약가 협상방법으로 리펀드제도를 도입키로 한 안건은 가입자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로 결정할 상황까지 갔으나 공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건정심에서 재논의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장성강화계획은 장기적 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 됐고 추후 보험재정 상태, 수가인상 여부, 보험요율 인상 여부 등을 고려해 항목의 우선 순위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같은 보장성강화계획을 이달 중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보고(안)의 주요 내용


1.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중질환자 부담 경감
-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09.12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 2010년)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2010년)
-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담 경감
-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09.7월)
결핵환자를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2010년)
- 희귀난치치료약제 중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등 보험적용(2010년)
- 골다공증 골관절염 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 (2011∼2013년)

2.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확대 (09.1월)
-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400만원→하위 50% 이하 200만원, 50∼80% 300만원, 80% 이상 400만원
- 시행 효과분석을 통해 소득차등폭, 인하범위 등 조정 추진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전동휠체어 소모품 보험적용(2010년)

3.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MRI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 확대(2010년, 08년 건정심 의결사항)
치아에 생긴 홈은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09.12월)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시행
*적용대상 및 방법 : 2012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적용주기: 5년간 1회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 적용 추진(2013년)
*예방목적 치석제거 :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2000.7-2001.7까지 기준)
광범위한 영역에서 필수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 2013년 보험적용 목표 추진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09.12월)

4.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2010∼2012년)
소아선천성질환(구순열) 급여확대(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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