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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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철회 요구
  • 김완배
  • 승인 2009.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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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16일 공동성명 발표‥규격진료로 국민만 피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를 비롯한 의협, 치의협, 한의협, 건협 등 5개 의료단체는 1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약 5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 5단체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요양급여기준 개선문제와 관련해선 ‘환수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기준 개선과 환수법안을 연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쐐기를 박았다.

의약 5단체가 환수법 제정과 관련 무엇보다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의약 5단체는 이에 대해 ‘환수법이 제정되면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환수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 5단체가 환수법 제정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고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수법이 입법화되고 요양급여기준이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법률개념으로 인식될 경우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있더라도 이의제기나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단순히 기준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방한 의사로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약 5단체는 범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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