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관련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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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 관련제도 개선돼야
  • 박해성
  • 승인 2009.06.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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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전담인력 배치 등 필요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시청, 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도청 및 각 지역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개소를 방문, 지난 12일 현장조사보고서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인프라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식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제도와 지도·점검 등 업무체계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가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불과 1년여 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천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 이에 자격증 취득자 수가 수요를 훨씬 넘어서며 취업률이 20%대에 머무는 등 취업난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은 교육생 충원을 위해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업무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1급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발급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등록제를 도입해 교육기관 설치기준 요건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검토와 대비로 지정제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아울러 △시·군·구로의 해당 업무 위임 △자격증 시험제 도입여부 분석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방안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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