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등록?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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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등록?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 박해성
  • 승인 2009.06.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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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인 중앙회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국회에서 일정기간마다 의료인의 면허를 재등록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주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일정조건하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마다 재등록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면허재등록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우선 “의료 행위를 쉬고 있던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최신 의학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소위 ‘장롱면허’와 같이 의료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업에 복귀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송 이사는 “해외의료봉사, 해외대학연수 등으로 의료행위는 하지만 국내에서 진료는 하지 않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모든 의료인에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기관을 개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판단을 중앙회가 자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역시 “면허재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역할은 의료인 중앙회가 맡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의 중앙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행정기관이 재등록 업무를 담당할 경우 의료의 질에 따라갈 수 없으므로 해당 전문가에게 전문가 영역의 질 관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대한치과협회 조영식 정책이사와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도 같은 의견으로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계 대표들과 함께 TFT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관련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

정 과장은 “의료계로의 자율권 위임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일종의 행정력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애주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취합해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 속에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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