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분야도 시험인증제도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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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분야도 시험인증제도 도입 계획
  • 윤종원
  • 승인 2009.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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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 보건의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등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소프트웨어, 의학 등 분야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인인증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는 11일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의 범위를 에너지, 환경, 소프트웨어, 법과학, 의학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구는 향후 해당 과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을 지정, 이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험 표준을 만들어 인증 업무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과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등 3개 항목에서 시험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정보보호 인증에 국한됐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부품.소재 개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까지 인증제가 확대된다.

특히 법의학 분야에서 수사.재판 결과의 국제 공인이 가능하도록 미국, 호주, 영국 등과 같이 DNA 검사분류체계를 DNA형 시험과 DNA친생자 시험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기술기준 제정 및 평가표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학 분야는 국제표준 ISO 15189에 의해 국제상호인정협력이 체결된 세계 33개국과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병리학, 보건의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등에 시험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신수요.녹색제품 분야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인증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분야 수출지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세계 인정의 날" 행사를 갖고 우수시험검사기관 및 평가사를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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