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수기준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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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수기준 위헌 소지 있다
  • 윤종원
  • 승인 2009.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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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밝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와 관련, 진료비 환수의 기준이 되는 복지부 고시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 맡은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의 사용을 복지부고시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에서 고시나 법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이외의 비용은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지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고시나 규정보다 많은 양의 약품이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단된다고 보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요양급여기준의 의학적 유무, 임의비급여의 현실적 불가피성,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재량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한계와 심사 실무의 문제점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면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거나 수진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해 실시된 경우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수진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환수한다면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그 규정이 너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임의비급여 도는 보험외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급여로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의비급여 진료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보편적인 진료수준을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료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 게 순리”라며,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개입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진료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반환한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체결의 사유 또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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