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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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 최관식
  • 승인 2009.0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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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상임위에서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 관련 법안 의결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자격업무와 부과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수납·체납관리하는 징수업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의 혜택을 돌려주는 급여업무로 구분된다.

그 중 징수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각 보험간 유사성이 높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기 중복처리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공단에서 산정·부과한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고지하고, 수납·체납 관리하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2.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가?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행시기에 맞춰 각 공단의 징수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공단 징수인력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3.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는 3개 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처리해오던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개선된다. 다만 기존의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한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해 납부하던 방식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4.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보험가입자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사한 여러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의 수납이 간편해 진다.

보험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납부창구가 건보공단 지사(전국 178개)로 일원화되므로 민원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직장가입자를 관리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회보험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공단의 경영측면에서는 중복요인을 감축시킴으로써 공단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중복 투입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신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수 있다.

5.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가?

징수통합으로 연간 총 783억원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징수업무의 일괄처리로 인한 총 1천200명의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연간 616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개별 고지하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해 연간 128억원의 고지서 발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 보험료의 수납창구 일원화로 발생하는 연간 7억원의 수납관리비용, 콜센터 등 32억원의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그 외에 국민과 사업주 측면에서 징수통합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폭은 더욱 클 전망이다.

6. 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하는가?

건강보험공단은 각 공단 중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가장 우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는 대부분 국민 생활권에 밀착해 설치돼 있어 타 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높으며 사회보험기관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국민들로부터의 친밀도가 높아 징수통합 제도 정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지사 내방 민원은 연금공단 내방민원 보다 37.6배 많으며 현재 건보공단이 178개, 연금공단이 91개, 근로복지공단이 55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징수통합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징수업무 인력이 가장 많아 징수인력 재배치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미 노조와의 합의 도출로 갈등 극복이 용이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파악 노하우 및 징수경험을 활용해 징수율 향상의 교두보 역할도 가능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건보가 95.1%, 연금이 79.4%다.

7. 사회적 합의는 이루었는가?

건강보험공단 노조(2개 노조) 및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정부와 노조측의 12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수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정협상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현재 협상안에 대한 서명날인에 앞서 노조내부의 추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3차 노정협상까지 참석하고, 지난해 11월 4차 노정협상부터 지도부 교체 후 탈퇴했다. 정부는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 향후 어떤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가?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개선, 업무 재설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재배치 등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징수통합준비위원회 등 실무추진체계 구성은 법 통과 직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각 공단 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징수업무 일원화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올 상반기에, 정보시스템 구축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시험운영 및 보완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인력재배치는 업무량 조사 및 인력설계 용역 후 실시할 예정이다.

9. 외국은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OECD국가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단일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배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그리스에서는 사회보험청 등 대표 보험기관에서 일부 급여업무를 포함한 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료징수연합(전국 105개, 약 1만4천명)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을 통합 징수하기 위해 올해 일본연금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10. 징수통합 후 남는 인력으로는 어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가?

1천200명으로 추정되는 징수 잉여인력은 각 공단에서 신규로 제공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여가·금융·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 급여심사업무의 강화 등 연금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일에 투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조기에 직장복귀를 돕는 서비스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질병예방·건강관리·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에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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