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혹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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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혹은 지원
  • 최관식
  • 승인 2009.0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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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보건복지가족분야 8개항 합의.. 소외계층 지원 주력키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일부가 경감 혹은 지원되며, 의료비 저리 대출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노·사·민·정은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방안 마련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3일 출범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공동의장 이세중·김대모)는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와 달리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됐으며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합의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총 64개항 가운데 8개항 정도가 해당되며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 제도 강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이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 또는 지원하고 의료비에 대한 저리의 대출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생활보장을 강화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어 보호하는 복지전달체계로의 전환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공공의료체계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비상대책회의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일환으로 주요 질환별 전국 거점병원을 육성하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를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등을 위해 연내에 "응급의료 특별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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