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 국고 총 2조5천억원 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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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 국고 총 2조5천억원 덜 지원
  • 최관식
  • 승인 2008.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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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고지원금 미달 시 정산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총 2조5천억 여원이 덜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 6일에 이어 진행된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고지원금이 약속대로 지원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정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며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은 6%(다만,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이지만 실제로 이 비율에 맞게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2천947억원을 비롯해 2004년 3천680억원, 2005년 3천974억원, 2006년 7천528억원, 2007년 5천788억원, 올 상반기 1천518억원 등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총 2조5천435억원이 덜 지원됐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정 기준에 맞는 정산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 및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02년에서 20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에서 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즉 국고에서 14%, 담배부담금에서 6%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제대로 이 비율이 지켜졌는가"라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 5천435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법정 지원금에 못 미치게 지원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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