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형사고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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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형사고발 조치 촉구
  • 박현
  • 승인 2008.05.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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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MBC 불만제로 관련 복지부에 행정처분 등 제도개선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8일 문화방송(MBC) 불만제로를 통해 방영된 충격적인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와 관련해 14일자로 복지부에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월8일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는 "소비자가 기가 막혀-약국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백태를 고발했다.

서울, 경기지역 20개 약국을 잠입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약국 중 80%에 해당하는 16개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로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학생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및 약사 가운 미착용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약국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아울러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해당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국의 불법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현주소는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2007년 국감자료로 복지부가 제출한 의약분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7천만 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며 의사처방과 약사조제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으며 그 근거자료로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의약분업 위반 행위 단속실적이 총 30건이었으며 2007년 한해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보고한 것이 극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의협은 “2000년 강행된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남용 감소,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의 대폭 절감 등이었으나 의약분업 8년이 경과한 현재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줄곧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사항이나 약제비, 의약품 사용량 등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러한 정부의 묵인이 약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해당 약국의 약사들은 무면허자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서 형식적인 복약지도를 근거로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을 버젓이 청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가 주장하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바, 지난 8년간 13조4천600억원이 지급된 조제료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4월3일자로 복지부에 요구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상의 약제비 세부항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이와 같은 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를 경험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약국 및 약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하, 6개 항목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이 밝힌 6개 항목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행정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식의약청의 약국 약사감시를 현실성 있게 강화할 것.
2.환자의 알권리를 완성하고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환류해 적정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 및 비치 의무화를 반드시 실시할 것.
3.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조제료 등 약제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을 개선할 것.
4.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및 약화사고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할 것.
5.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용역에 의협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향후에는 의료계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컨센서스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6.국민편의와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즉각 확대할 것.

한편 의협은 MBC 불만제로를 통해 적발된 약국 및 약사, 해당보건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해당 약사에 대해 무면허자 고용 등의 사항에 대해 약사법 23조 등 위반으로 동법 79조 2항에 의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무면허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해당 지역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약국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 및 유착의혹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불성실한 점검태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복지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방송사와 연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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