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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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
  • 박현
  • 승인 2008.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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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무수행 및 자금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대의원회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하자 협회의 원활한 회무수행과 자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면결의 해줄 것을 14일 재차 요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폐회된 데 따라 우선 시급한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서면결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의 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매년 5월초에 통합 고지해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정총의 파행으로 인해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해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했다.

의협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임총소집의 여러 제약요건 등을 감안해 정관에 의거해 부득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부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및 회무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비징수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도의사회에서도 중앙회비의 미확정으로 인해 일체의 회비를 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학회 및 산하단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일부 의사회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대의원회가 서면결의요청이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회신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임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적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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