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보톡스 등 보툴리눔 독소제제에 적색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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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보톡스 등 보툴리눔 독소제제에 적색경보 발령
  • 윤종원
  • 승인 2008.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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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모여 만든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보톡스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에 따르면 건약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며 이날 "보톡스, 주름이나 사각턱에?"란 제목으로 의약품 적색경보 1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보톡스 등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전달을 막아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란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만든 주사제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웅상사의 보톡스(제조사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앨러간), 한국입센의 디스포트,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4개 제품이 안검경련(눈 주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비정상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을 뜨기 어려운 질환)이나 사시 개선 등에 쓰이는 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다.

건약은 하지만 보톡스 주사는 이 보다는 주로 눈가주름이나 팔자주름 등 얼굴주름 개선은 물론 최근에는 사각턱 교정에도 효과가 있다며 애초 허가받은 용도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의 강아라 간사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가 주사한 부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부위로 퍼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이 독소가 만약 식도 근육으로 퍼질 경우 음식물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 독소가 든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와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툴리눔 독소가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마비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심한 경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면서 보톡스에 대해 호흡 곤란, 사망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식약청도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전문가단체에 보툴리눔 독소제제 투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건약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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