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진료,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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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진료,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요
  • 윤종원
  • 승인 2007.09.2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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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 사는 이모(46)씨는 최근 우편으로 받은 "건강보험 진료내역 통보서"를 뜯어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대구 모 병원에 이씨 일가족 4명이 외래 진료를 받아 보험 청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전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상한 일이 있다"며 하소연을 했고 공단은 병원의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자 이씨에게 신고 보상금으로 49만3천원을 줬다.

이처럼 시민이 엉터리 진료 내용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지역에서 크게 늘고 있다.

20일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올해 1-8월에 보상금이 지급 된 사례와 액수는 모두 1천251건과 656만3천원으로 지난해(453건.368만1천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병원 내부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금도 올해 1∼8월의 경우 11건에 1천684만원이 지급돼 이미 작년 수준(9건.1천643만원)을 넘어섰다.

보상금은 일반인이 병원의 보험금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 부담금이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그 이상일 때는 해당 금액의 40%를 사례비로 주는 제도이며 포상금은 병원 종사자나 퇴직자가 부당 청구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가 받지도 않은 진료를 내역에 올리고 비급여 진료를 나중에 보험 청구하는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아 보험 재정에 부담이 크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진료 사항을 꼼꼼히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거 늘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보험 진료 내역은 공단 웹사이트(www.nhic.or.kr)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2∼3개월마다 무작위로 수취자를 정해 진료 내역서를 우편으로도 부쳐주고 있으나 아직 전 보험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 진료 청구는 1차적으론 공단 재정에 타격을 주지만 결국 피해가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신의 진료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1577-1000)와 공단 웹사이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부당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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