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진료실시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화상, 외상 및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의미로 경찰병원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번 소방진료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 규칙(행정자치부령)"이 지난 8월17일 개정. 공포되어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된다.
한편 경찰병원은 이와같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실시를 통해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함은 물론 경찰공무원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서비스 향상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확대에 더욱 더 충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