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정액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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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정액제, 내일부터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7.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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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의 30% 환자가 부담, 소아환자는 성인의 70%로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도가 시행돼 의원과 약국의 외래를 이용할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6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로 부담이 줄고,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 “8월 1일부터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총진료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30%를 정률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래진료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환자부담은 3천원, 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을 정액제로 부담했지만 이제부턴 정률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7천원이 나오면 2천100원만 내면 되고, 1만2천원이 나오면 3천600을 내야 한다.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입원진료비 면제에 이어 8월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천70원)은 현재 3천원(정액)에서 1천200원(30% 정률)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정률제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의원은 평균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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