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0% 인하하기로 심의했다.이번 재평가의 배경은 약물방출스텐트가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당시에는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일반금속스텐트 보다 상한금액을 30% 높게 결정하였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처음보다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약물방출스텐트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또한, 약물방출스텐트는 2003년 12월 처음 보험급여 등재 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해 2006년도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비용도 ▲374억원(2004년) ▲549억원(2005년) ▲1,023억원(2006년)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약물방출스텐트는 제품별로 상한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었으나 일반금속스텐트와 비교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거의 동일하므로 상한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상한금액 인하로 중증환자인 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 약 170억여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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