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잘못된 제도가 환자와 병원 위협
상태바
성모병원, 잘못된 제도가 환자와 병원 위협
  • 정은주
  • 승인 2007.07.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실사결과에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에 총력"으로 맞서
성모병원이 복지부 실사결과와 관련해 "절박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 치료에 힘써온 결과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린다는 모함"이라며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고 나섰다.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사건과 관련해 허위 부당청구이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심사 잣대인가를 두고 결국 심평원의 손을 들자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실사 결과에 대해 성모병원은 "약제비와 재료비는 구입가격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돼 있어 병원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는 규격화된 최소한의 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은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임의비급여"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같은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하는 이중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성모병원은 공여자 백혈구 수혈(DGI) 시행에 대해서도, 심평원에 청구했으나 보편타당한 진료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면 삭감됐지만 환자본인이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급여로 인정한다며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복지부 실사대로라면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백혈병 치료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환자들의 생명은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모병원은 환자의 생명이 제도의 굴레에 갇혀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 보호자 및 관련단체 등과 함께 의학적 발전이 반영되지 않은 요양급여기준 개선과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 걱정없는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