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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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급여기준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7.07.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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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 만족시 모두 급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기로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와 △호흡기 1급 장애인에 대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발급하도록 한 처방전 발행의사에 관한 규정은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신설·추가되며, 처방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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