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보험기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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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보험기준 개정 ‘시급’
  • 박해성
  • 승인 2007.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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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새로운 보험 기준안 제시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로 급부상하면서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최경훈, 이사장 이현철)는 25일 ‘고지혈증 보험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지혈증 보험기준이 대규모 임상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된 소위 NCEP(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 III 고지혈증 치료 지침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CEP ATP III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수준을 개인별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치료 강도를 차등화 하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택했다. 또한 약물치료만이 아닌 생활요법을 강조했으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수용해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가이드라인이 절충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고혈압학회ㆍ내분비학회ㆍ순환기학회와 공동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 및 위험인자들에 대한 재정의 △고지혈증치료를 위한 처방의 기준에 총콜레스테롤 대신 LDL 콜레스테롤 수치원용 △치료시점 권고치 및 목표치를 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 △고지혈증의 치료시점 권고치 이외에 이상적인 치료 목표치 제시 등 새로운 보험 기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 및 위험인자들을 △흡연 △고혈압(BP 140/90mmHg 또는 혈압약 복용) △낮은 혈중 HDL 콜레스테롤(40mg/이 미만) △조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일도 근친 남자 55세, 여자 65세 미만) △연령(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국 콜레스테롤 치료지침(NCEP)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의 치료 목표치를 심혈관질환이 있던 환자나 당뇨환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100mg/dl 미만으로, 위험인자 수가 2개 이상이면 130mg/dl 미만, 위험인자가 없거나 1개면 160mg/dl 미만으로 하는 것을 본 개정안의 중요사안으로 삼았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최경훈 교수는 “고지혈증이 심혈관질환으로 이환되면 보험 재정에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고지혈증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치료에 드는 전체비용을 절감하고 이상지질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상현 교수(순환기내과)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현 기준은 환자의 위험도 측정 및 치료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요인을 적게 인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과소평가됨으로써 불완전한 치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고지혈증의 치료시작 기준이 보다 정확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닌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며 “기준수치 역시 학문적인 설정근거가 적어 학술적인 치료가이드라인과 거리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연세의대 최성희 교수(내분비내과)는 당뇨병 유병율 증가와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해당되는 대사증후군 통계를 예로 들고 적극적인 고지혈증 치료와 함께 적절한 보험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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