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에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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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파업에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정은주
  • 승인 2007.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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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병원은 의료팀 재구성하고 인근병원과 연계토록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건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6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6월 25일 파업전야제를 갖고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되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별 부분파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모두 128개로 전체 7.8% 수준이며 전체 노조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를 수시점검하고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게 된다.

파업기간중에는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군구에 조치하기도 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해 파업시 파업병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연장진료를 하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파업기간중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업병원에 대해선 의료팀을 재구성해 진료계획을 조정하고, 인근병원과 긴밀한 진료연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파업이 진행되면 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수와 파업지속 기간,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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