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특허소송에서 화이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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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특허소송에서 화이자에 승소
  • 최관식
  • 승인 2007.06.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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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질체 개량신약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 올해 130억 매출 자신
안국약품이 한국화이자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특허법원(부장판사 이기택)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를, 안국약품(주)의 이성질체 개량신약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이번 판결로 자사의 "레보텐션" 판매가 더욱 탄력을 받아 올해 매출 13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중견 제약업체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분쟁에서 이김으로써 국내 제약계의 연구 개발 의욕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화이자가 서울 남부법원에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에 대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올 2월 가처분 결정이 내리면서 판매가 금지됐다가 5월에는 결정 취소로 판매가 재개되는 등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결국 특허법원에서 안국이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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