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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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7.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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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작용 적은 의약품 의약외품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돼 부작용이 적은 "땀띠.짓무름 용제"와 굳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연화제" 등 2개 품목군의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위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도 의약외품으로 돌려 관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민원 팀장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약은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와 함께 재정경제부가 관리해온 담배 대용품도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독성자료 검토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도 치아미백제의 신규제형으로 추가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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