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간호사라도 수입해 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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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간호사라도 수입해 쓰게 해달라
  • 김완배
  • 승인 2007.04.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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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도병원회, 간호인력난에 대책 마련 등 촉구
전국 시도병원회들은 간호관리료 차등화 정책에 따른 간호인력수급 문제와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 의료법인 세제개선, 병원 장례식장 허용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들은 최근까지 정기총회를 마친 시도병원회들이 대한병원협회에 심의해줄 것을 건의한 것들이다.

간호관리료 차등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간호등급제 폐지를 건의한 시도병원회는 부산시병원회와 광주·전남병원회 등 2곳으로, 간호등급제를 폐지하거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확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병원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당 일반 병상수가 6 병상인 경우 입원료의 5%가 감산되지만, 직전 평균 3개월 평균 병상과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간호등급이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7등급으로 분류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이들 병원회는 간호사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휴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독촉과 연변 자치주 등의 조선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정 기간 연수후 수입해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해줄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병원회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관리검사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정도관리에 있어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일원화대책이 시급하며 특수 의료장비의 이중관리로 인해 병원의 재정적 지출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와 검사항목의 통합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병원회는 또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약분업 재평가작업을 거쳐 약사가 상주하는 병원의 외래조제를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

부산시병원회는 의료법인병원에 대한 세제개선과 장례식장 허용에 힘써줄 것을 병협에 당부했다.

이밖에 시도병원회들은 시도병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병협의 지원 교부금을 매년 정률제로 인상시키고 병협회비에 시도병원회 회비를 함께 걷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이들 시도병원회외에 다른 시도병원회들의 건의사항을 취합, 전체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달초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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