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얀센에 소송비용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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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얀센에 소송비용 돌려받는다
  • 최관식
  • 승인 2007.0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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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리돈 특허권과 관련해 벨기에 얀센이 환인제약(대표 이계관)을 상대로 지난 2003년 8월 청구한 침해금지 소송에서 환인제약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얀센이 항소심을 취하함에 따라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을 돌려 받게 됐다.

환인제약측은 스페인 인케사와의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리스페리돈 원료는 기존 얀센의 특허와 별개의 제조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미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2001년 인케사가 미국 FDA에 신청한 DMF(Drug Master File) 또한 인케사의 리스페리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조사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등록된 바 있어 1심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환인제약이 수입해 자사의 리페리돈정에 사용하는 리스페리돈 원료가 기존의 특허 방법과는 전혀 별개의 방법으로 제조됐음을 인정하고 환인제약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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