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게시 및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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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게시 및 할인 가능
  • 윤종원
  • 승인 2007.01.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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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양한방 공동 병원 설립 가능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나 공동 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각 병원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가 책정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45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의 공동개원과 함께 다른 종별의 의료인끼리 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령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공동 개설이나 서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거의 금지해 왔던 의료 광고를 대폭 풀기로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등 10가지 광고유형만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의 이상의 중.대형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등 영세한 의료기관이 다른 큰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리랜서 의사제"가 도입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뒤 평생 보장해 주던 것을 고쳐 10년마다 한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질환별 표준의료지침 마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 오는 2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의료단체장 간담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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